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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소식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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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788회 작성일 18-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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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근거하여 2017년 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문서(엑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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