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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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기획팀
조회 17,506회
작성일 15-0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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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도 2015년 1월 27일(화) 2015년 첫번째 법정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전문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직장인 만큼,
서로가 조심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도 2015년 1월 27일(화) 2015년 첫번째 법정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급한 전문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직장인 만큼,
서로가 조심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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