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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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기획팀
조회 18,090회
작성일 18-09-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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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도 2018년 9월 3일(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은평구청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신청을 통해 파견해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문화를 변화 시키기 위한 노력,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찾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 없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도 2018년 9월 3일(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은평구청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신청을 통해 파견해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문화를 변화 시키기 위한 노력,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찾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 없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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