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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비전

윤리강령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를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 인격,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동료, 연계 기관들과 전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사회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으며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세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 정의구현을 위한 사회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약자를 옹호한다.
  • 적극적인 학습과 기술 습득을 통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어사용, 사회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한다.
2)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클라이언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으며, 비심판적 태도로 대한다.
  • 항상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한다.
  •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장한다. 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
  • 우리의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침을 상기하며,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동료와의 관계
  • 동료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 업무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원한다.
  •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인사 청탁, 상업 활동, 성적인 접촉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인사규정에 의해 징계한다.
4) 기관과의 관계
  •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한다.
  • 기관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기관의 규정을 지키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협력기관과의 관계
  •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서로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 공정한 경쟁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높이고 서로의 서비스를 향상,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회문제나 불의에 대해 연대하여 대처함으로서 문제해결 및 변화에 이바지 한다.